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!

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.

공지사항

[새소식] 2020년도(귀속) 부과고지사업장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.09.13 조회수 363
첨부파일 file 2020년도(귀속)부과고지사업장보수총액상이내역안내문.hwp [15kb]

◈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
1. 귀사에서 우리 공단에 신고한 2020년도(귀속) 근로자별 보수총액이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(보험료 부과대상 금액)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차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2021년 10월 월별보험료에 포함하여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2. 이에 따라 근로자별 『보수총액 상이내역』을 안내하오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2021년 10월 1일(금)까지 붙임의 이의신청서(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)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우리 공단 지역본부(지사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상이내역 안내에 표기된 국세청신고금액이 맞는 경우에는 공단 신고액 대비 차액만큼 부과될 예정이오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.

3. 아울러,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은 근로자 중 ’20년도 입사자(’19.10월 이후 입사자 포함)는 「정산 보수총액」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지원 기준 보수(’20년 기준, 215만원)의 110%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◈ 보수총액 상이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서 제출
-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대상이 10인 미만인 경우 상이내역 안내문에 개인별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, 10인 이상인 경우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
-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대상이 10인 미만인 경우 서면 또는 토탈서비스로 이의신청 가능하나, 10인 이상인 경우 토탈서비스로만 이의신청 가능
※ 토탈서비스 경로 :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사업장 → 민원접수 → 보수신고 →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대상자 이의신청 클릭

 

※ 출처 :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

https://total.kcomwel.or.kr/